- "위치정보"는 이동성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 "특정한 시간"이란 매우 제한적인 범위의 시간대를 의미하므로 주소 또는 개인이 일정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 거주하였다는 거주사실 등은 위치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 “개인위치정보”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말하므로 법인이나 단체 등의 위치정보는 보호대상(위치정보의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에서 제외된다.
- 개인위치정보에는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위치 좌표값은 그 자체만으로 특정인의 위치를 나타내지 못하나, 통신단말기 번호 또는 단말기 소지자의 이름 등과 결합하여 특정인의 위치를 알 수 있을 때에는 개인위치정보로 볼 수 있다.
- “용이하게 결합하여”라 함은 결합 가능한 정보들이 반드시 하나의 DB나 시스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여러 DB로 분 산되어 있거나 제휴회사 등이 별도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호 결합될 가능성이 많은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 www.kisa.or.kr/public/laws/laws3_View.jsp?mode=view&p_No=259&b_No=259&d_No=8&ST=T&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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