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거가 무형
2. 범행의 자동성, 반복성, 연속성(자동화된 Tool을 사용하므로)
3. 교차사법권(Cross Jurisdiction) 문제
4. 컴퓨터범죄 증거들은 전문증거(hearsay evidence)로 분류되는 경향있음
5. 사이버범죄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해커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줄이는 것 뿐임.
-> 기회 = 취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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