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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Day 257] 가명정보 처리대상

by minimalist_2022 2021. 4. 23.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처리 범위 내에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음

 

가. 통계작성

  • 통계란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작성한 수량적인 정보를 의미
  • 시장조사와 같은 상업적 목적의 통계 처리도 포함
  • 직접(1:1) 마케팅 등을 위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의 통계는 해당하지 않음
    • 예시 : 지자체가 연령에 따른 편의시설 확대를 위해 편의시설(문화센터, 도서관, 체육시설 등)의 이용 통계(위치, 방문자수, 체류시간, 나이대, 성별 등)를 생성·분석하여 적합한 지역에 신규 편의시설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나. 과학적 연구

  • 과학적 연구는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의미
  • 과학적 연구는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하며 자연과학, 사회과학,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
  • 여기서, 과학적 방법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 가능한 질문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의미
  • 과학적 연구는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 연구, 응용 연구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제품· 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위해서도 수행이 가능하며, 민간 투자 연구, 기업 등이 수행하는 연구도 가능
    • 예시 : 코로나19 위험 경고를 위해 생활패턴과 코로나19 감염율의 상관성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건강관리용 모바일앱을 통해 수집한 생활습관, 위치정보, 감염증상, 성별, 나이, 감염원 등을 가명처리하고 감염자의 데이터와 비교·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경우

 

다. 공익적 기록보존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열람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을 의미
  •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경우에만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민간기업, 단체 등이 일반적인 공익을 위하여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이 인정됨
    • 예시 : 연구소가 현대사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 중에서 사료가치가 있는 생존 인물에 관한 정보를 기록ㆍ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 출처 : www.pipc.go.kr/np/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550788&fileSn=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