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구역
외부인이 별다른 출입증 없이 출입이 가능한 구역(예 : 접견장소 등)
제한구역
비인가된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출입통제 장치 및 감시시스템이 설치된 장소로 출입 시 직원카드와 같은 출입증이 필요한 장소(예 : 부서별 사무실 등)
통제구역
제한구역의 통제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출입자격이 최소인원으로 유지되며 출입을 위하여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곳(예 : 전산실, 통신장비실, 관제실, 공조실, 발전실, 전원실 등)
* 출처 : ISMS-P 인증제도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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