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관리계획1 [Day 133] 내부관리계획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안전성 확보 조치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특례)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교육에 관한 사항 다.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 2020. 1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