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1 [Day 6]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Personal Information(개인정보) 단독 혹은 쉽게 결합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쉽게 결합하는지 여부는 비용, 시간, 기술 등을 고려한 입수 가능성을 봐야 함 해킹으로 조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 합법적인 수준에서 결합 가능해야 함 Pseudonymized Information(가명정보)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 대체하여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한 정보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됨 Adonymized Information(익명정보) 추가 정보와 결합하더라도 더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음 연관지식 https://remybaek.tistory.com/25 [Day 21] 마이데이터(My Data) 마이데이터 정보주체.. 2020. 8. 15. 이전 1 다음